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직속의 '지방의정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정연수원 설치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시·도의회에 '지방의정연수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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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지방의정연수원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해 시·도의회에 지방의정연수원을 두며, 원장 1명을 두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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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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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정연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의회 업무)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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