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자살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자살 위험 지역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 정책의 목표 구체화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 실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자살유발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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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며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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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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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동반자 모집, 구체적 방법 제시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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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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