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나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때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제공 대상 확대
기존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 등에 의해 정보가 제공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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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1항
변경 전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법관이 발급한 영장 등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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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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