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기회발전특구 내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산업 업종 추가
기존에는 광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으로 한정되었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다양한 친환경 관련 업종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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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제4항제13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순환경제, 생태관광, 환경친화적 자동차,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등 다양한 친환경 관련 업종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신설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친환경산업 관련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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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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