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포계좌를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의 피해 재산을 더 잘 찾아내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신종 사기범죄 대응 강화
발의 의원들은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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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형법」상 사기, 공갈 등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사기범죄를 대상으로 함
변경 후
기존 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한 경우를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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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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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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