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채무자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의 압류 금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일반적인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반려 목적으로 키우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물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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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제17호
변경 전
현재는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그 밖의 동물을 압류할 수 없도록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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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금지
채무자의 생계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강제로 뺏을 수 없도록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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