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제한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중개수수료 정의 신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이 거래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을 '중개수수료'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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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중개수수료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알선 행위 대가로 받는 금전'으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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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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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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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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