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정부광고를 진행하는 홍보매체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홍보매체 점검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가 정부기관의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여 적절하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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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홍보매체 선정)
변경 전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정부기관의 의견을 우선하고 광고 목적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점검 의무를 수행하고,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매체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홍보매체 선정 배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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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과 같은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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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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