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어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때, 기존의 '할 수 있다'는 선택적 표현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