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시 사람의 개입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거부권 및 설명 요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 포함된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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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6호
변경 전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변경 후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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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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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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