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버스 회사가 공공성을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차등화 및 배제 근거 마련
운송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의 개선 명령(차고지 매각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수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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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정 지원 배제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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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영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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