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적률 혜택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반지하주택 밀집형 사업 정의
사업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반지하주택인 경우를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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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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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용적률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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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올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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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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