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분쟁에서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돕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 재판 지원
특허 분쟁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재판부를 도와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2항
변경 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단,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심리관
특허청 심사관이나 특허심판원 심판관처럼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재판부의 기술적인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