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용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선택 사항이라 활용 실적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해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 꼼꼼하게 다루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4조의2제1항
변경 전
심판장이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심판
특허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권리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