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더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설치에 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지원 대상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8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산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조성하여 관리하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