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장애인과 고령자가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신체적, 사회적 장벽을 없애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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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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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벽(계단, 좁은 문 등)과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편리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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