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장애인이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보 접근성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UN 장애인권리협약)에 비해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유산 정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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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화면해설, 폐쇄자막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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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유산 정보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안내문, 교육 자료 등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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