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혜택을 주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반지하 주택 재건축 유인 제공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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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항에 따른 혜택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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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휴식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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