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관리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안정성 정보의 공개
발의 의원들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7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또는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의 분석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시점 이후에 제출받는 자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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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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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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