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채무자가 변호사 외에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하고, 불법 채권추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채무자 대리인 범위 확대
현재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만 채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채무 상담이나 불법 추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기업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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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변경 전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한 채권추심자의 연락을 제한함
변경 후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뿐만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모든 채권추심자의 직접 연락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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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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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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