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조합 임원의 공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조합 임원이 없어서 사업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도 선임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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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5항
변경 전
임원이 부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거나, 조합원 3분의 분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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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 조건과 임원의 퇴임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임원 미선임 시의 총회 소집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요.
서류 열람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공개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서류의 적기 인계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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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조합관리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이 없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 할 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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