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장이 바다에서 일어난 조난사고 통계를 매년 만들도록 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조난사고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 정책에 활용하려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통계를 매년 만들고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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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통계의 작성 및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해수면 조난사고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통계 항목과 공표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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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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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난구호
바다나 하천 등 물 위에서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 등을 찾고 구조하고, 구조된 사람과 물건을 보호·관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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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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