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임이사 제도 도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구성에 '비상임이사' 4명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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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임원)
변경 전
공사의 임원을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감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사의 임원을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4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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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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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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