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특임공관장의 퇴직 시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제도에 대한 비판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특임공관장 제도가 취지와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측근을 위한 '보은 인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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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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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외교 업무 수행에 필요할 때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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