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신용카드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카드 상품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업자의 서비스 범위 확대
현재는 신용카드업자가 타사 카드를 비교하거나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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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변경 전
현재는 신용카드업자와 제휴를 맺은 자 중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는 제외하고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중략)'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신용카드업자도 특정 요건 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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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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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 발행, 관리, 결제 대금 청구 및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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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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