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부담금을 폐지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의견 반영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는 부담금 폐지 시 국회와 논의 없이 기금이 사라져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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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서 제출과 별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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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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