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국제 사회의 약속에 맞춰 우리 땅의 30% 이상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연공존지역'이라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연공존지역 개념 도입 및 정의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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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보호지역'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보호지역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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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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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지역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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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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