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입학사정관과 외부 위원이 학생과 특수한 관계임에도 이를 숨기고 평가에 개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위원도 회피·배제 대상에 포함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서 위촉한 평가 위원이 있다면, 이들도 입학사정관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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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외부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피·배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외부 위원도 입학사정관과 동일하게 회피 및 배제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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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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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외에도 학교생활기록, 인성, 소질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이나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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