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촉진행사 관련 과징금 상한액 상향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 등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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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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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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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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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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