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치매 환자와 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관련 장비 보급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의 상시 수집 및 활용
경찰청장이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의 실종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비용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상시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한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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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개인이 사용하는 단말기나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위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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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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