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국내산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쌀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는 가공되지 않은 쌀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쌀가공식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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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가 제조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쌀가공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식품. 다만, 국내산이 아닌 쌀이 함유된 식품은 제외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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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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