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시 상환 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는 법안이에요.
상환 의무 대상 축소
현재는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주변 가족에게도 치료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응급환자 본인으로만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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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응급환자 본인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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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금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에 제공받은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해 아직 지불하지 않은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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