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해 치매 환자를 더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치매 환자 보호 대상 추가
현재는 8세 이하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 등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치매 환자도 이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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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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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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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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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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