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 보조장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청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보청기 및 보청기 보조장비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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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변경 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보청기기뿐만 아니라 '보청기 및 보청기 보조장비'까지 포함하여 갖추어 두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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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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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청기 보조장비
보청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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