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금 산정 방식의 변경
현재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전전년도 결산상 수입액'으로 바꾸어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상수입액
특정 기간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