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렵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실기시험 의무화
현재는 수렵면허시험 시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선택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
변경 전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실기시험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렵면허
야생동물을 사냥(수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허가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