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 하한을 65세로 높이고, 연령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하한을 65세로 상향
현재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의 하한을 65세로 높여요.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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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9(시정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단,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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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구체적인 연령(63세~65세)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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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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