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대단말기(월패드)의 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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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점자·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지원, 조작이 편리한 위치와 높이 고려,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조작 등 세대단말기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대단말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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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단말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홈네트워크의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예: 월패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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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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