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기간 및 조건 강화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임대료 연체 시 갱신 거절 기준을 완화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행사를 더 폭넓게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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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변경 전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즉시'로 변경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시점을 앞당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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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차인이 언제부터 보호받는지가 달라져요.
집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보증금 상한을 두고, 늦게 돌려줄 때 물어줄 돈을 정해요.
갱신 거절 사유와 횟수 제한이 손질돼요.
지자체가 참고용 임대료를 정해 알려주는 제도가 생겨요.
계약서에 꼭 담아야 할 내용과 어겼을 때 벌이 정해져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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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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