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오가는 사람들의 출입과 물품 반출·반입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출입심사와 물품 반출·반입 승인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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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변경 전
현재는 남북한 방문 시 출입심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 공유 관련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 후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방문(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및 제13조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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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입심사
사람이나 물건이 국경을 넘나들 때 허가된 사람인지, 반입하는 물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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