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분배 관련 서류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 분배를 위한 자료 열람권 확대
현재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만 열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배' 과정에 필요한 서류도 열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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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변경 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함.
변경 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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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저작물을 관리하고, 이용 허락 및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대신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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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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