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제품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었을 때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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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표시의 기준) 제1항 제1호
변경 전
가격이 단순히 표시되는 수준이었어요.
변경 후
가격에 '단위 용량당 가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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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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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품질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판매 전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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