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형 쇼핑몰의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업체가 결제 대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유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대금 유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가 결제 대금을 직접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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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 제2호
변경 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조작 실수 방지, 신뢰 확보 등 관련 규정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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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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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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