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물질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감시 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하는 핵물질이나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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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수출입의 절차)
변경 전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변경 후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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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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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규제물자
핵무기 확산 방지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수출입을 통제하는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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