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배에 향이나 맛을 내는 가향물질을 넣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담배에 향이나 맛을 내기 위해 넣는 가향물질(설탕, 바닐린 등)을 포함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물질은 예외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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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변경 전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 제한'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가향물질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문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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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향물질 함유 및 첨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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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향물질
담배에 향이나 맛을 더하기 위해 넣는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설탕, 바닐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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