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되, 영세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곳에만 전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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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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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4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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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어떤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매일 고정적으로 몇 명인지를 따질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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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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