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제작물 스태프 등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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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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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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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인
연기, 무용, 연주 등 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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