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을 만들 때,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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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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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융복합산업
농업인이나 농촌 지역 거주자가 농산물, 자연, 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해 식품 제조, 유통, 관광 등 여러 분야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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