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심사 업무를 돕는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결격사유 신설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변리사가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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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상표전문기관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자(벌금형 전과자, 특정 변리사 등)와 대표가 될 수 없는 자(미성년자, 파산선고자, 특수관계인 등)를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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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특수관계인 관련 취소 사유)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법인이나 지분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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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전문기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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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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