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국립대학병원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며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병원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의무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이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환자를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돕는 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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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사와 문자통역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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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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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소통 지원체계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 문자 통역 등 필요한 수단을 갖추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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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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